요즘 여기저기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온다. 다들 마음이 급한가 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이슈들이 너무 많지만, 일단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년부터 달라질 facts만 살펴보자.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에서 240원(2.87%) 인상된 8,590원이 된다. 2020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되기 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지만, 관례를 봤을 때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8,590원으로 확정되게 될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적용 시 주 40시간(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급여는 세전으로 1,795,31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현재 4대 보험 및 세금 요율 기준으로 세금 공제 후 금액은 1,623,57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일 8시간 기준으로 68,720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월 급여가 달라질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는 모든 법적 분쟁 시 기준이 되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보장돼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 ‘주 40시간 월 150만 원’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인정될까? 당사자간 합의로 법적 기준보다 높게 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법적 기준보다 낮게 합의한 것은 무효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금액은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각각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당 임금 계산 시 사용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될까? 현재까지의 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50조, 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2조 1항 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악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통상임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돈 문제만큼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또 있을까? 이데올로기적 접근과 총파업 같은 방법 말고, 논리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야 겠지만…. ‘최저’와 ‘임금’,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두 단어가 만났으니.
'법과 판례 이야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소음, 피하는게 상책 (0) | 2019.07.21 |
---|---|
진술보증 조항 위반 판례, 신의칙 보다 계약문언이 중요 (0) | 2019.07.19 |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 좀 더 세게 가시죠 (0) | 2019.07.17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길이 될 수 있기를 (0) | 2019.07.14 |
각 국의 유급휴가 법령, 여름휴가를 떠나요! (0) | 2019.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