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이른 여름휴가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몸이 근질근질하다. 수영도 못하면서 수영장이나 바다 사진만 봐도 마음이 싱숭생숭 해진다. 분명 사무실이 훨씬 시원한데, 나가면 땀나고 덥고 피부도 뒤집어지고 물갈이도 하는데, 휴가 일정을 짜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희한하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중 하나인 유급휴가. 우리나라는 근로시간과 휴가 관련 사항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휴가 일수는 연간 15일이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근로시간과 유급휴가를 어떠한 법령을 통해 어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미국은 Fair Labor Standards Act(공정근로기준법)에서 최대 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연간 유급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하게 된다. 다만,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미국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간 유급휴가는 평균 15일 수준이다.
일본의 労働基準法(노동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그 기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10일의 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Canada Labour Code(연방노동법)에 따르면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이다. 이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앞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연간 2주의 휴가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휴가 기간은 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6년 근속 근로자에게는 3주의 휴가가 보장된다.
중국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노동법)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1일 3시간, 1개월 36시간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직전 사업장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10일, 20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스페인은 Real Decreto Legislativo 2/2015, de 23 de octu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근로기준법)에서 일반 근로에 대하여 최대 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 정하며,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시간을 연 단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에게는 1주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연간 14일까지 누적 가능하다. 특수 근로에 관해서는 「특수 근로시간에 관한 9월 21일 왕령 제1561/1995호」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Bộ luật Lao động(노동법전) 제10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2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5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일수가 가산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노동법(نظام العمل) 제6장에서 근로시간 및 휴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 제6장 제2절에서는 최대 근로시간을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정하고, 다만 라마단 기간에는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단축된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동법 제6장 제4절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21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해로 유예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UU No.13/2003 Ketenagakerjaan(노동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에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77조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 시 1일 7시간, 주 5일 근무 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12개월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최소 12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동일한 회사에서 6년 이상 근로 시 근속 7년 차, 8년 차에 각각 1개월의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안 되겠다. 또 가야겠다.
출처: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285&AST_SEQ=3891&ET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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