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9년 9월 4일자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요건을 완화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드디어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을 Negative 방식('안 된다'라고 명시된 것만 못 하게 하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출자신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회신을 원칙으로 하며, ②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원칠을 제시하고, ③ 핀테크 투자 실패 시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를 감경·면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증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핀테크기업으로서는 외부투자 유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개별 금융업법령 외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별 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및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금산법은 이에 더해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이상 취득하고 사실상 지배하거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개별 금융업법령,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출자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1) 고유업무와 직접(밀접) 관련된 업종이고, 2)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출자대상 핀테크기업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고, 또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법과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에 대한 출자도 허용하였고,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에는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의 positive 방식('된다'고 정한 것만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negative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AI,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사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 등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사전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산법과 개별 금융업법령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정하였다.
금융회사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사전신고만으로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성을 갖출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로 임직원이 금융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검사 및 제재대상이 되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핀테크기업 투자의 장애가 되었던 점들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또한 핀테크기업 투자업무를 고의나 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하도록 정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유위원회가 의견수렴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친 후 2019년 10월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행정지도'로써 시행되게 된다. 가이드라인의 운영상황 지켜본 이후 향후 법령 개정이 검토될 것이다.
훨씨 더 일찍 시행되었어야 했을 법한 이 가이드라인 제정이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투자, 특히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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