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베를린, 보르도, 브뤼셀, 크라푸크, 뮌헨, 파리, 발렌시아 빈 등 유럽 10개 도시가 EU에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무슨 내용일까?
숙박 공유 사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EU 집행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내용이란다.
지난 4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에어비앤비를 전통적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디지털 정보제공자로 인식한다는 (구속력 없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유럽 사법재판소가 에어비앤비의 지위를 이같이 확정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숙박 공유 서비스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 관련 법 규제를 준수할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숙박 공유 사업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개 도시가 EU에 전달한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들은 집이 거주용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심각한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관광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 그만큼의 주택이 전통적인 주택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역 당국은 지역 사정에 맞는 규정 도입을 통해 장기 임대료 인상과 '이웃의 관광객화' 같은 단기 주택임대 급증의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관광객을 위한 단기 휴가용 주택임대가 도시 내 거주자를 위한 장기 임대료의 상승을 유발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주요 관광도시에서는 지난해 관광객을 위한 단기 주택임대가 50% 증가하면서 장기 주택 임대료가 40% 급등하였다고 한다. 해당 도시에서는 실제로 모든 숙박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수준의 장기 주책 임대료 상승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순기능과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거주지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북촌한옥마을에 놀러 갔을 때 기억이 생생하다. 동네와 경치가 얼마나 이쁘던지 (또 날씨는 어쩜 그렇게 좋았던지) 너무 들떠서 막 뛰어다니면서 동네를 구경하다 보니, 많은 집 대문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읽게 되었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고,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배려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소음에 굉장히 예민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소리에도 가끔 짜증이 나는 나로서는 그 문구를 보자마자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아무리 내가 조용히 다녀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시끄러울까. 하루에도 수백명의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는데 편한 옷차림으로 문 밖으로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할 거야 하는 생각에 서둘러 그 동네에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난다.
관광객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집주인 사이를 매칭 해주는 에어비앤비는 확실히 필요한 서비스이고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실제 그 관광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주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 였던 것이다. 법적으로 그 간격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에는 에어비앤비 관련된 법규가 존재할까?
2017년 도시민박업을 양성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해당 발의안은 아직 논의 중인 것 같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 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2.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3.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도시민박업을 도시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각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
2.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한 자는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와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3.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연간 영업일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한편, 2019년 3월부터 서울 등 도시에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공유 업, 에어비앤비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오로지 휴양지 리조트에서 누워있는 여행을 떠나는 나에게는 에어비앤비를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에어비앤비 팬들과 마니아들이 엄청나게 존재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인 중에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Top이 되기 위해 집을 꾸미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관광지의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더 마음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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