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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판례 이야기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난 정말 반댈세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교부에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ztion)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하고,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법률 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 내 제출하기 위해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되거나,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다.

 

먼저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정 내용으로는,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비용이 줄어들고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사업장 또는 시설의 점거 형태에 의한 쟁의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재산권 및 시설관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구제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
  • 사용자가 주요 노무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주의 촉구 등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조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되었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에 부정적이거나 우려스러운 개정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사업장 노사관계의 외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상습적 근무태만 또는 심각한 직장질서 저해로 해고된 근로자의 사업장 노조 가입과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특히, 실업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노조 규약과 관련한 노조 갈등도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이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노조가 이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이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약화되었다.
  • 노조 운영비 원조가 일정 범위까지 허용됨에 따라 운영비 원조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노조가 이권사업에 개입하려는 유혹도 커져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과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 이외에도 공무원, 교원 등 공적 기능 수행자들의 노조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서비스 및 교육 영역에서의 노사관계 불안 요인과 그로 인한 소비자(국민, 학생 등)의 불편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으로, 이 개정안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하지만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 나중에 이 개정안에 대한 글을 삭제해도 되는 때가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