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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프 소리 더는 못 참겠다"…효자동 주민들 2년 만에 '침묵시위'
연일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2년 만에 다시 ‘침묵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밤낮없이 이어지는 시위로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교육권마저도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28일 청와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청운효자동·사직동·부암동·평창동 집회 및 시위금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정부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 자제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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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다. 정말이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때 너무나 사랑해 마지않았던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서울시청 광장은 이제 소중한 추억을 되살려주는 장소가 아니라, 고막에서 피가 난다는 말이 이런 말인가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세월호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심각해지던 온갖 시위와 집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6월 말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면서부터 그 정도가 극에 달한 것 같다. 거의 매일 같이 마이크와 확성기에서 여러 시위대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이다.
진작부터 ‘주민 생존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개의 당연한 권리가 충돌해왔지만, 민원이 들어와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확성기 소리를 줄이라고 제재하는 것 말고는 없는 듯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의 주거지역·학교(주야간 각각 65㏈, 60㏈)와‘기타 지역’(주야간 각각 80㏈, 60㏈)의 집회·시위 소음 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의 ‘확성기 생활소음 기준’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음도’ 자료가 기준이다. 이 자료를 보면 각각 소음 80㏈, 60㏈에 ‘8시간 이상 장시간 노출됐을 때’ 청력장애와 수면장애가 시작된다.
외국의 집회 소음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엄격하다. 미국의 워싱턴디시와 독일은 집회소음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고, 뉴욕은 시위대가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주간 소음 기준이 우리보다 느슨하지만, 집회 내내 소음을 측정한 뒤 최고 소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집회의 자유가 강조되어온 것에 비해서, 집회와 시위 때문에 발생한 소음 및 불편을 겪어온 일반 국민들의 권리가 상당히 외면받아 왔다고 생각한다.
확성기로 온갖 정치인들의 개인사와 험담, 무엇보다 시위대가 목놓아 부르는 유행가를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천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것일까? 억울한 일 당한 그 심경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당연히 침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 제발.
평화롭고 조용했고 아름다웠던 광화문에서의 추억과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 해야 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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